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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이용요금 총정리 (2026년 시간당 12,790원)

by 안뜬구름 2026. 10. 7.

맞벌이인데 아이 맡길 곳이 없으신가요?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오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정부가 이용요금의 대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2026년 요금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서비스 종류

구분 대상 지원 시간
시간제 기본형 생후 3개월 ~ 12세 연 960시간
시간제 종합형 생후 3개월 ~ 12세 (가사 포함)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 36개월 이하 월 최대 200시간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정은 연 1,080시간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2026년 이용요금

  •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2,790원
  • 시간제 종합형: 시간당 16,620원

전액을 내는 게 아닙니다. 가구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가 차등 지원합니다.

소득유형별 본인부담 (시간제 기본형 기준)

유형 소득 기준 정부지원 (0~5세) 시간당 본인부담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85% 1,918원
나형 75% 초과 ~ 120% 이하 60% 약 5,116원
다형 120% 초과 ~ 150% 이하 30% 약 8,953원
라형 150% 초과 ~ 250% 이하 15% 약 10,871원
마형 250% 초과 지원 없음 12,790원 전액

가형 가정이라면 시간당 2천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습니다.

신청 자격

기본적으로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정, 한부모·조손·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 취업준비·학업·입원·출산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가정

맞벌이가 아니어도 양육공백 사유가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신청
  2.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3. 소득 판정 후 유형 결정 → 아이돌보미 매칭 → 이용 시작

야간(22시~익일 6시)·휴일 이용 시 50% 할증이 붙으니 참고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양육공백 사유 해당 여부 확인
  •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소득유형 판정
  • 필요한 시간대·요일 정리 (연 960시간 한도)
  • 야간·휴일 할증 여부 확인

시간당 1,918원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인데 모르고 지나치는 가정이 많습니다.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