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인데 아이 맡길 곳이 없으신가요?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오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정부가 이용요금의 대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2026년 요금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서비스 종류
| 구분 | 대상 | 지원 시간 |
|---|---|---|
| 시간제 기본형 | 생후 3개월 ~ 12세 | 연 960시간 |
| 시간제 종합형 | 생후 3개월 ~ 12세 (가사 포함) | 연 960시간 |
| 영아종일제 | 36개월 이하 | 월 최대 200시간 |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정은 연 1,080시간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2026년 이용요금
-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2,790원
- 시간제 종합형: 시간당 16,620원
전액을 내는 게 아닙니다. 가구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가 차등 지원합니다.
소득유형별 본인부담 (시간제 기본형 기준)
| 유형 | 소득 기준 | 정부지원 (0~5세) | 시간당 본인부담 |
|---|---|---|---|
| 가형 | 중위소득 75% 이하 | 85% | 1,918원 |
| 나형 | 75% 초과 ~ 120% 이하 | 60% | 약 5,116원 |
| 다형 | 120% 초과 ~ 150% 이하 | 30% | 약 8,953원 |
| 라형 | 150% 초과 ~ 250% 이하 | 15% | 약 10,871원 |
| 마형 | 250% 초과 | 지원 없음 | 12,790원 전액 |
가형 가정이라면 시간당 2천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습니다.
신청 자격
기본적으로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정, 한부모·조손·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 취업준비·학업·입원·출산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가정
맞벌이가 아니어도 양육공백 사유가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 소득 판정 후 유형 결정 → 아이돌보미 매칭 → 이용 시작
야간(22시~익일 6시)·휴일 이용 시 50% 할증이 붙으니 참고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양육공백 사유 해당 여부 확인
-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소득유형 판정
- 필요한 시간대·요일 정리 (연 960시간 한도)
- 야간·휴일 할증 여부 확인
시간당 1,918원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인데 모르고 지나치는 가정이 많습니다.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